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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

by 팔구올스타★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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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스타입니다★

오늘 가져온 정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들어보신분들도 

많이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되고나서 2년여 시간이 흐른 뒤 

시행된 제도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위 연명의료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한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위 법률이 제정되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였으므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 맞이할 본인 삶의 마지막을

내 의식이 분명하고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자료로 남겨놓자.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 그대로

사전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격은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써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근처병원에 가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가셔야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이점

본인이 죽음을 앞둔 환자가 되었을 경우

미리 신청해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근거로 하여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실시할 

무의미한 치료 및 처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치료 및 처치를 하지 않게되면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경제적 부담, 심리적부담, 사회적 부담

등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가실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연명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치료의 기회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필자는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며,

근무하는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가만보면 신청하시는분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르신들은 오시면 항상 하는 말씀이

"나중에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갈까봐"

자식들 걱정을 하며 들어오십니다.


본인은 "죽기전에 산소호흡기 꽂는거

그거 안할라고" 라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제도안에는

임종직전 부,모를 돌보는 

그 가족들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제도가 실시되는 큰 의미는 

경제적부담을 줄이자는 의미보다도 

본인의 의사 즉,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

삶의 마무리를 본인이 계획한대로

할 수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노인분들께서 자식들 걱정이 앞서

"치료안받고 돈쓰지말고 그냥 죽게 놔둬~"

이런 안타까운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정된

사례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축약했습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꼭 필요한 제도로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연명의료가 부각된 시기

예전 김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이 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실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김 할머니는 건강검진(암검진)을 

받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인공호흡장치 등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도중에 가족들은 과거 

할머니의 뜻(아마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거 같습니다.)을 받아

연명의료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병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되어

재판까지 가고 재판판결이 

가족측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이 되어

사전연명결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따분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에대해 생각해보시고

내죽음을 미리 계획해보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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